서울시는 5일 올해 시유재산 실태 일제 조사결과 1천2백필지 3만3천여평의
시유지가 타인에 의해 무단점유돼온 사실을 밝혀내고 변상금 부과조치를했
다고 밝혔다.

시는 올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8만7천2백23필지2천6백6
8만7천평 조사대상 토지중 총 8만4천2백94필지가 시유재산임을확인했다.

당초 조사필지중 3천1백86필지는 자치구로 이관됐거나 매각후 소유권이전
이 이뤄지지 않은 타인 재산으로 밝혀졌다.

시는 무단점유돼온 1천2백필지중 4백32필지에 대해 8억2천여만원의 변상
금 부과조치를 하고 나머지 7백86필지는 측량이 이뤄지는대로 변상금을 부
과할 예정이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