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 LG정유 한화에너지 쌍용정유 현대정유등 5개 정유사들에게 아스팔트값
담합인상을 이유로 11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흥국상사등 17개 석유대리점들도 아스팔트 기준가격 담합인상으로
3억4천만원의 과징금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유 5개사와 17개 아스팔트대리점들이 가격인상에
앞서 영업담당자 모임을 갖는등 부당 공동행위를 한 것을고 추정돼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부터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추정조항을 적극 적용, 확실한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만으로도 담합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부당 공동행위 혐의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처분을 받는
업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정유 5개사의 경우 현대정유가 지난해 5월31일 아스팔트의
대리점 공급가격을 kg당 75원에서 90원으로 올린데 이어 유공 LG정유
쌍용정유등 3개사도 똑같은 폭으로 값을 인상했다.

또 지난 3월1일 유공 한화에너지 현대정유가 아스팔트 대리점 공급가격을
kg당 90원에서 95원으로 올렸고 쌍용정유도 한달뒤 95원으로 가격을 인상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유공 4억9천3백만원, LG정유 1억1천3백만원, 한화에너지
5천6백만원, 쌍용정유 3억2천5백만원, 현대정유 2억3백만원등이다.

한편 17개 석유대리점들도 지난 3월1일과 4월1일에 두차례에 걸쳐
아스팔트값을 kg당 1백25원에서 1백35원으로 똑같이 인상하는등 담합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뒷받침돼 위반기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정유 5사및 대리점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처분과 함께 중앙일간지
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