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10%를 분산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외등록법인에 대한
등록취소가 12월초로 한달 연기됐다.

5일 증권업협회는 10월말까지 주식분산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12월말까지
주식분산을 하겠다는 주식분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24개 장외등록법인에
대해 재차 주식분산 촉구 공문을 발송한뒤 11월 30일까지 주식분산을 하지
않거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2월초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식분산 재촉구 대상법인중 경영상태 악화로 주식분산이 불가능한 법인은
삼송공업 하이켐 세본금속 유천건설 장복건설 삼한실업 남신 건영종합건설
성보섬유 에어로시스템 국제밸브공업 등 11개사이다.

또 대주주가 지분분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법인은 동아일렉콤
동미전기공업 서울가든 영일화학공업 삼화실업 동방산업개발 삼호건설
한주개발 써니전기 서울창업투자 피죤 보성건설 등 12개사이며 분산일정에
문제가 있는 법인이 한농화성 1개사이다.

한편 등록취소 대상법인 66개사중 10월말까지 주식분산을 완료했거나 기간
연기를 요청, 장외시장 존속이 최종 결정된 법인은 모두 42개사이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