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 생산직 근로자 1백50여명 무더기 집단해고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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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방적이 지난달 발생한 화재를 이유로 최근 생산직 근로자 1백50여명을
무더기 집단해고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은 6일 충남방적이 지난달 염색공장에 화재가 나자 현장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표를 강요, 강제해직시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충남방적은 지난달 7일 염색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생산직 근로자
3백40여명 가운데 주부 및 근로학생을 제외한 1백50여명의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무더기 강제해직시켰다.
더욱이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울사무소의 영업직 사원 10여명도
이번 화재를 빌미로 사표를 받아 의도적인 감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제해고된 근로자들에 따르면 "회사측은 퇴직이 늦어질수록 퇴직금
수령액이 적어진다"면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나눠준뒤
제출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간부가 개별적으로 사표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화재로 일부 근로자는 타부서로 재배치하고 사직을
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지급 연월차수당지급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난달 17일 사표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전지방노동청은 "해고통보도 없이 1백5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근로자를 해고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 "오는 9일까지 특별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
무더기 집단해고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은 6일 충남방적이 지난달 염색공장에 화재가 나자 현장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표를 강요, 강제해직시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충남방적은 지난달 7일 염색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생산직 근로자
3백40여명 가운데 주부 및 근로학생을 제외한 1백50여명의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무더기 강제해직시켰다.
더욱이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울사무소의 영업직 사원 10여명도
이번 화재를 빌미로 사표를 받아 의도적인 감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제해고된 근로자들에 따르면 "회사측은 퇴직이 늦어질수록 퇴직금
수령액이 적어진다"면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나눠준뒤
제출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간부가 개별적으로 사표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화재로 일부 근로자는 타부서로 재배치하고 사직을
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지급 연월차수당지급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난달 17일 사표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전지방노동청은 "해고통보도 없이 1백5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근로자를 해고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 "오는 9일까지 특별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