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발행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증권당국은 5일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전환사채가 지분강화
또는 지분확보의 수단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환사채의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현재 일부 전환사채 주간 증권사들이 전환사채를 선착순
으로 판매하는 척하며 특정인에게 임의 배정, 경영권 안정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모주 청약처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청비율에 따라
안분하거나 추첨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또 전환사채 발행한도와 관련 "이사회가 정관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발행하고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다"면서 유상증자요건과
채권발행한도 등을 감안해 자본금의 50%이내로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화 추세를 감안해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은 지금처럼 기준가격
에서 25-30% 할인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과 증감원은 최근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요건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빠르면 연내에 관련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유상증자나 채권발행에 모두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으나 전환사채 발행에는 전혀 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제한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