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펄프의 소수주주들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소수주주들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하기는 처음있는 일로
M&A시대를 맞아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6일 서울지방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대한펄프 주식 7.8%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김모씨 등 17명은 지난달 22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에 "이사
감사 추가 선임과 기존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한펄프가 통신업(스카다 사업) 진출을 포기해 주가가 크게 하락
한데다 지난 상반기중 적자를 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임시주총을 열어
주주들에게 임원진 교체여부를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지난 6월 회사측에 두번에 걸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소집이유 미기재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법원에 허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펄프는 통신업 진출설로 지난 5월 2만5000원하던 주가가 9월에는
7만원대로 급등했었다.

대한펄프는 이에 대해 "올해 상반기중에 적자를 낸 것은 판지업계 전반의
불황 때문이고 통신업 진출을 포기한 것은 당시 정부의 신규 무선데이타
통신업자 선정에서 탈락된데다 추가배정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
하고 재경원과 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 작전세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는 19릴 양측의 의견을 들은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