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재경위의 예산부수법안 심의에서 국민회의 김원길 신한국당 박명환
의원 등은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리있게 지적하면서 개정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의원은 개정안의 면세점이 최소 1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면세점의 하향조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95년 사망자중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는 1.1%인 3천4백여명에 불과
하고 그 중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는 7백3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2%에 불과해 상속세 면제점의 인상이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지난번 공청회에서는 물론 언론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질책하고 "중산층 세부담 경감
미명하에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조장하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일때 세부담은 현행보다
6% 줄어드는 반면 상속재산이 70억원일때에는 현행법상의 납부세액 22억7백
만원에서 9억6천7백만원이 줄어든 12억4천만원만 부담함으로써 가장 많은
세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예시.

한편 김의원은 공익법인의 동일종목 보유주식의 "5%이내 보유" 의무화 규정
과 관련, 개정안이 "성실법인"이라는 규정을 신설해 5%초과 보유주식의 축소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초과분에 대한 축소유예기간을 "5%초과~20%이하 보유는 3년, 20%초과 보유
는 5년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법기술상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대로 한다면 20% 보유자에 비해 20%보다 1주가 많은 자는 유예기간이
2년이나 늘어나는 모순이 있으므로 "20%이하분은 3년내에 20%초과분은 5년내"
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