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의 논스톱 징수제가 도입돼 이달중순께부터 시범
운영된다.

통행료 논스톱 징수제란 앞 유리창에 담뱃값 크기의 센서를 부착한 차량이
요금소에 설치된 축구골대 모양의 문을 지나가면 문에 부착된 감지장치에서
이를 포착, 통행료를 자동적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6일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
요금소 구간의 교통체증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통행료 논스톱 징수제를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청주 구간과 천안-서울 구간,
영동고속도로 동서울-남원주 구간을 다니는 일부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한달간 통행료 논스톱 징수제를 시범 운영한다.

통행료 논스톱 징수 시스템은 버스 승차카드와 마찬가지로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된 센서에 일정액수가 입력된 IC 칩을 끼워넣어 차량이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통행료를 차감해 나가는 선불제와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센서가요금을 누계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후불제 방식이 있다.

도공은 통행료 논스톱 징수제 시범운영 요금소인 서울 궁내동, 청주,
천안, 동서울, 남원주 톨게이트에 센서가 부착된 문 설치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