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룰에 대한 언쟁은 볼이 OB지역으로 갔을때 많이 발생한다.

A씨가 티샷한 볼이 코스왼쪽에 나있는 카트도로 방향으로 날아갔다.

도로 왼쪽은 OB.

A씨는 일단 잠정구를 쳤다.

그런뒤 첫번째 볼이 떨어졌음직한 지점 (200m)에 가서 원구를 찾기
시작했다.

A씨는 2~3분 찾다가 "진행상" 원구를 포기하고 210m 지점에 떨어져 있는
잠정구로 플레이를 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잠정구를 치고 몇발자국 가다보니 220m 지점에 원구가 있지 않은가.

볼이 카트도로를 맞고 코스안으로 튄 모양이었다.

A씨는 즉시 "원구를 5분안에 찾았으니 잠정구는 무효가 되고 원구로
플레이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자들은 룰을 잘 모르는데다 야박하게 굴고싶지 않아 A씨의 행위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A씨의 행위는 옳은 것인가.

* 옳지 않다. 이 경우 A씨의 원구는 분실구로 처리되고, A씨는
잠정구로써 플레이를 계속해야 한다.

골프규칙 27조c항은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 또는 그
장소보다 홀에 가까운 곳에서 잠정구를 친때, 이 잠정구는 인플레이 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점 (200m)보다 더 나간 곳
(210m)에서 잠정구를 쳤기 때문에 잠정구가 인플레이볼이 되는 것이다.

원구는 당연히 분실구이다.

이때 "5분"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

5분안에 찾았더라도 분실구가 된다는 뜻이다.

만약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하면 오구를 치는 것이 되어 2벌타를
부과받는다.

이 경우 "볼이 실제 있는 곳"이 아니라 "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원구가 있을 곳으로 생각되는 지점 (위의 경우 200m 지점)보다
가까운 곳 (예를들어 100m나 190m 지점)에서는 잠정구를 얼마든지 쳐도
상관 없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