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노동법 개정 강행안한다"..미합의쟁점 계속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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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중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개정은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속에 순조롭게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노개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뤼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무리하게 올 정기국회중
노동법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노동법개정안 처리방침과 관련,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며 "의견조율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노개위는 오는 9일까지 단일안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사항, 미합의사항, 공익위원안, 노조측안, 사용자측안 등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후 처리방침을 정해
내각에 지시하고 내각은 당정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개위의 청와대 보고회의는 다음주초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실장은 또 금융권 사정과 관련, "금융실명제 위반혐의로 몇군데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계속 추적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대출관련 은행장비리조사는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장비리는 정보나 첩보가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요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따로 보고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어 공직자사정과 관련, "고위직에 비해 중하위직 공직자들은
부정부패척결의지가 미흡하고 부조리와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며 "집권 5차년도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행정으로 인해 일어난 부정부패도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비리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정부패척결은
종전보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
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개정은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속에 순조롭게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노개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뤼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무리하게 올 정기국회중
노동법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노동법개정안 처리방침과 관련,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며 "의견조율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노개위는 오는 9일까지 단일안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사항, 미합의사항, 공익위원안, 노조측안, 사용자측안 등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후 처리방침을 정해
내각에 지시하고 내각은 당정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개위의 청와대 보고회의는 다음주초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실장은 또 금융권 사정과 관련, "금융실명제 위반혐의로 몇군데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계속 추적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대출관련 은행장비리조사는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장비리는 정보나 첩보가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요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따로 보고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어 공직자사정과 관련, "고위직에 비해 중하위직 공직자들은
부정부패척결의지가 미흡하고 부조리와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며 "집권 5차년도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행정으로 인해 일어난 부정부패도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비리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정부패척결은
종전보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