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기본이 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일들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
볼수 있다.

"채권투자는 이렇게"를 기고하면서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매도하는
방법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최근들어 몇명의 투자자와 상담하면서 채권시장에서의 매매형태를
언급해야겠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채권거래의 경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장소에 따라 장내.장외매매로
나뉜다.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장내거래라 하고 기타를
통칭하여 장외거래라 일컫는다.

지난해의 거래실적을 분석해 보면 거래실적의 98%가 장외를 통해서 행하여
졌음을 알수 있다.

증권거래법으로 반드시 장내로 매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장외로 매매된 결과다.

바꾸어 말하면 채권매매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시장없이 매매를 중개할수
있는 각 증권회사의 창구를 통해서 직접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점이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인
듯하다.

그럼 채권을 장내.장외로 매매할 경우 차이점을 거래종목 거래시간 거래
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우선 거래종목으로는 장외의 경우 모든 채권이 가능하다.

증권회사의 채권 브로커들에 의해선 전화로 중개매매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도 쉽게 매매되어 질수 있다.

반면 장내매매는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다.

장외매매의 경우 거래가격이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공정성
을 확보해야 하는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등)와 매도대행소액 국공채(국민
주택1종 당월물 등)은 장내매매로 한정해 놓았다.

거래시간의 경우도 장외매매에 매력이 부과된다.

장내매매의 시간은 주식과 동일한 시간적 제약을 받으나 장외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거래에 따른 비용면에서도 장외거래가 유리하다.

장외매매는 중개담당자들이 매수.매도측이 제시하는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정해진 수수료는 없으나 장내로 매매하면 고객은
각 증권회사가 정한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차이점들이 장외매매 비중이 장내매매보다 우위에 있는 이유인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