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준공업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건축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양상공회의소는 6일 시의회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안양시 건축조례
34조가 준공업지역내 아파트건축을 조건없이 허용하는 바람에 도심과밀화는
물론 공업입지를 급격히 잠식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을 요청했다.

안양상의는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관양2동과 평촌,박달동등에 무분별한
아파트건축이 이뤄지고 있어 공장들이 잇달아 이전하고 있으며 무려 2만
여명의 실직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등에 따라 가뜩이나 공장신증설이 어려운터에 이같
은 준공업지역내 공장용지 잠식은 심각한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을 별도로
고시하는가하면 안양시는 조건없이 허용하는등 수도권 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으로 규제하고 있어 일정한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수원=김희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