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지표점수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7일 공동주택이 과밀하게 건설되면서 주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지표점수제를 내년에 확정,하반기부터 공동주택
신축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지표점수제는 공동주택단지가 갖추어야할 주민생활편의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정도를 점수로 매겨 이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환경지표에 들어갈 내용은 <>건축물높이 가로수식재 도로측벽면선후
퇴등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조경수준 휴식공간 옥내주차시설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이다.

이밖에 <>출입구 승강기 주차장및 사적인 공간의 가시성등 보안과 안
전에 관한 정도 <>쓰레기수거저장시설 채광도 세대별규모등 주거환경시설
<>도서관 보육시설 의료시설 학교 노인정 운동시설등 문화.복리시설 수준
도 환경지표에 포함된다.

시는 이들 각 부문별로 달성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정도
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은 최소한 주변환경과 어울릴수 있도록
건설돼 주거수준이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시는 현재 아파트 경관심의에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토대로 내년안에 각부문별 지표를 확정,하반기에 도시개발공사의 공
동주택건설사업에 시험적용한뒤 민간건축부문으로 확대시행할 계획
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