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짜리 비과세 저축에 가입한 다음 만기일 이전에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당초 가입일로부터 5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릴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원은 6일 가계장기저축의 가입기간 연장 허용여부가 금융권별로
차별화돼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어느 금융기관에 가입했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최장한도인 5년까지는 당초 가입기간과는 관계없이 만기를
연장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