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콜자금 차입 허용 .. 재경원 입력1996.11.07 00:00 수정1996.11.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보험회사도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자금인 콜자금을 차입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7일 보험회사의 경우 콜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것(콜론)은 가능하나 빌려오는 것(콜머니)은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콜론은 물론 콜머니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년 기다려도 산다"…'하브' 첫 출시에 그랜저도 제치고 인기몰이 쏘렌토·싼타페·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제치고 지난해 1~3위에 올랐다. 특히 이들 하이브리드 모델은 2023년 새롭게 추가된 모델로, 지난해 내수 판매량 전체를 ... 2 "성소수자·유색인종 배려 그만"…美기업들 DEI와 결별선언 [임현우의 경제VOCA]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메타는 지난달 10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고용, 훈련, 공급업체 선정 등에 적용해 온 DE... 3 이효리 내세우더니 결국…명품 휘감은 '이 회사' 2023년 10월 이효리가 10년만에 상업 광고를 찍기로 한 기업은 롯데온이었다. 당시 롯데온은 2020년 4월 출범 이후 4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누적하는 등 최악의 경영 상황에 빠져있었다. 2023년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