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입가격이 같을 경우 외제차와 국산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이
같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통상산업부에서 가진 한.미간 비공식 협상에서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의 내외산차 차별규정을 없애기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내년초까지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고쳐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한국이 그동안 자동차를 살때 내는 도시철도채권
구입액이 외제차와 국산차가 서로 달라 외제차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은 차별규정을 없애주도록 압력을 가해왔었다.

현행 도시철도법 시행령에는 국산차를 구입할때(자가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에 따라 1천cc미만은 차량가격의 2%, 1천cc이상-1천5백cc미만은 9%,
1천5백cc이상-2천cc미만은 12%, 2천cc이상은 20%의 도시철도채권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외제차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백99만원의 도시철도
채권을 구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의 내외산차 차별규정이 자칫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철폐키로 했다"고 말하고 이를 골자로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내년초까지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