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
대타협이 실패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한 연내 노동관계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7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합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노사공익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 합의도출에 나섰으나
노사간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연내
법개정 성사여부는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노개위는 노동관계법 개정 요강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정리해 오는
12일 청와대에 보고 1단계 개혁작업을 마무리 지은후 노사관계 의식과 관행
의 개선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제2단계 개혁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17일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 앞으로의 추진과제및
방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중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여부에 대한 정부방침
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노사합의 사항에다 일부 미합의 쟁점사항을 포함시켜 조문화
작업을 거친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안과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한
노개위의 협의과정을 연기해 노사합의가 될때 원만하게 개정하는 방안 등
2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