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어음할인을 통해 경영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어음보험기금을
설치, 내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신한국당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주재로 이우영 중소기업청장
재경원 김영섭 금융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음보험제도 도입추진
기획단" 제1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어음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하고 진성어음에 한해 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어음할인율은
연20% 이내로 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어음보험을 운영할 금융기관의 범위와 어음할인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제한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못해 내주중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어음할인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중소기업의 요청이 강한
점을 감안, 빠르면 이달중 어음보험제도 입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어음보험기금 설치를 위해 5백억원 정도의 재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