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소비량 및 소모성물품비를 현재보다 최소한 10% 줄여야한다.
또 해외여행 경비절감차원에서 이미 발표된 서기관의 비즈니스석 이용허용
조치가 백지화되는등 항공운임등급및 숙식비가 최소수준으로 집행된다.
재경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예산절약집행지침을 각부처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지난해및 올해 소비실적보다 난방용연료및
차량유류소비량을 10%이상 절약해야하며 유류가격이 인상된다해도 다른 비목
을 연료비로 전용하지말고 자체 흡수해야한다.
또 <>사용용지 등급 하향조정 <>양면인쇄 <>발행부수 최소화등을 골자로 하
는 인쇄및 유인물량 10% 축소계획및 소모성물품구입 10% 절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당초 내년부터는 편도비행시간이 5시간이상 소요되는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에 참가하는 4급 공무원에게도 비지니스석을 타도록 했으나 현행대로
2등급(이코노미)운임이 지급된다.
지난 93년부터 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경우
상급자와 같은 숙소를 이용할수 있게끔 하급자의 숙박비와 식비를
상급자수준으로 지급하던 규정도 변경돼 앞으로는 해당직급에 해당되는
비용만이 지급된다.
이밖에 용지를 제외한 필기구등 각종 사무용품의 현품공급이 중단되는
대신 월 3~5만원의 범위내에서 추가지급된 과운영비내에서 구입해야한다.
재경원관계자는 "복사용지등 조달청을 통해 공급되는 종이류 구입물량도
10% 축소된다"며 "정부출연보조기관및 지방자치단체들도 주관부처
책임으로 자체 경상경비 절약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