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준율 인하와 총액대출한도 감축 .. 윤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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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배 <숙명여대 교수 / 경제학>
한국은행은 최근 은행의 예금지급준비율을 평균 7.4%에서 5.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이에따른 초과지준은 통화팽창을 막기 위해 전액 총액대출한도의
감축을 통해 흡수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하고 은행과 비은행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취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금리하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현대의 금융제도는 예금자보호와 통화관리를 위해 은행이 수취한 예금
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하는 예금지급준비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금지급준비율은 이 제도에 의해 은행이 예금중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일컫는다.
따라서 지급준비율이 인하되면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확대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지준율인하로 발생한 초과지준을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줄여 흡수하기로 함에따라 실질적으로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확대되지 않게됐다.
단지 시중은행은 무이자로 한국은행에 예치했던 예급지급준비금중 감축된
부문을 수익성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만큼 은행의 수지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됐다.
이처럼 이번 조치로 은행의 수지가 개선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은행의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에 마지 못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금리수준하에서도 여전히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금리가 정부의 압력에 의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OECD가입이 기정사실화되어 경제주체들의 자율과 책임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그것은 금융자율화라는 시대적요청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아니라 가격기능을 왜곡시켜 금융은 물론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급준비율을 내리면서 이에따라 발생하는
초과지준을 통화안정증권발행이 아닌 총액대출한도의 감축을 통해
흡수하기로 한 것은 간접적 수단에 의한 통화관리의 폭을 넓혀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적 수단에 의한 통화관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책금융과 금리규제로 재할인이나 지급준비, 그리고
공개시장조작등 정통적인 간접적 통화관리수단을 활용할수 없었다.
특히 재할인제도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위축될 우려때문에 총액대출
한도를 감축하지 못함으로써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본원통화를 증발시키는 역할만을 담당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본원통화공급의 확대로 발생한 과잉통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급준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액의 통화안정증권을
발애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결과,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돼 비은행금융기관이나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은행이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
뿐만아니라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폭을 크게 제한하면서
간접적 수단에 의한 통화관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으며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은 추가적인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총액대출한도를
감축한 것은 금융기관간의 공정경쟁여건을 마련해주고 본원통화 공급구조의
정상화와 이를 통한 간접적인 수단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올바른 발걸음을 내 디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일부에서는 총액대출한도의 감축으로 그렇지 않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죄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총액한도대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이나 무역금융을 취급함으로써 입는 혜택이 예전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일반대출을 취급할 때에 비해서는 여전히 수익성과 안전성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총대출규모가 줄어들지않는 상태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이유가 없다.
또한 금융개방의 가속화와 금리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의
자금조달패턴이 직접금융이나 해외차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은행들은 신규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계속 늘려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
한국은행은 최근 은행의 예금지급준비율을 평균 7.4%에서 5.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이에따른 초과지준은 통화팽창을 막기 위해 전액 총액대출한도의
감축을 통해 흡수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하고 은행과 비은행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취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금리하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현대의 금융제도는 예금자보호와 통화관리를 위해 은행이 수취한 예금
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하는 예금지급준비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금지급준비율은 이 제도에 의해 은행이 예금중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일컫는다.
따라서 지급준비율이 인하되면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확대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지준율인하로 발생한 초과지준을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줄여 흡수하기로 함에따라 실질적으로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확대되지 않게됐다.
단지 시중은행은 무이자로 한국은행에 예치했던 예급지급준비금중 감축된
부문을 수익성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만큼 은행의 수지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됐다.
이처럼 이번 조치로 은행의 수지가 개선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은행의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에 마지 못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금리수준하에서도 여전히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금리가 정부의 압력에 의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OECD가입이 기정사실화되어 경제주체들의 자율과 책임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그것은 금융자율화라는 시대적요청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아니라 가격기능을 왜곡시켜 금융은 물론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급준비율을 내리면서 이에따라 발생하는
초과지준을 통화안정증권발행이 아닌 총액대출한도의 감축을 통해
흡수하기로 한 것은 간접적 수단에 의한 통화관리의 폭을 넓혀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적 수단에 의한 통화관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책금융과 금리규제로 재할인이나 지급준비, 그리고
공개시장조작등 정통적인 간접적 통화관리수단을 활용할수 없었다.
특히 재할인제도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위축될 우려때문에 총액대출
한도를 감축하지 못함으로써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본원통화를 증발시키는 역할만을 담당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본원통화공급의 확대로 발생한 과잉통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급준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액의 통화안정증권을
발애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결과,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돼 비은행금융기관이나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은행이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
뿐만아니라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폭을 크게 제한하면서
간접적 수단에 의한 통화관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으며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은 추가적인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총액대출한도를
감축한 것은 금융기관간의 공정경쟁여건을 마련해주고 본원통화 공급구조의
정상화와 이를 통한 간접적인 수단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올바른 발걸음을 내 디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일부에서는 총액대출한도의 감축으로 그렇지 않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죄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총액한도대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이나 무역금융을 취급함으로써 입는 혜택이 예전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일반대출을 취급할 때에 비해서는 여전히 수익성과 안전성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총대출규모가 줄어들지않는 상태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이유가 없다.
또한 금융개방의 가속화와 금리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의
자금조달패턴이 직접금융이나 해외차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은행들은 신규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계속 늘려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