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부터 95년까지 전세게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단 한차례의 감소세
없이 꾸준히 늘어났다.

나라별로는 브라질 멕시코등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던 국가들이 일부
시기만 예외를 보일 뿐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지표만 놓고 볼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에너지절약을 총량차원의 규제로
전개해 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이용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펼쳐 왔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등 화석연료에서 비롯되는 각종 환경문제등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에너지절약과 환경정책을 연계시켜 전개하고 있다.

<>미국=지난 90년대초부터 환경청이 주관이 돼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정부물품 구매때 기준치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제품(컴퓨터등)을
대상에서 제외, 관련기업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92년에는 에너지정책법을 통해 연방기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줄일
것을 요청했는데 2005년까지 85년대비 30% 절감이 목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추가적인 자금소요없이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

에너지절약전문기관이 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비용 절감액을 서로 배분토록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일본=환경문제와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수급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산업.건물.수송분야에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하고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작업도 활발하며 비화석에너지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환경조화형 에너지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가및 지방공공단체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및 환경계획이나 리사이클추진을 권장하며 저연비차 개발보급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혁신적 에너지시스템등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너지 효율기준을 제도화하는 에너지 절약정책을 쓰고 있다.

산업부문의 경우 정부가 자유시장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및
정부차원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에너지절약 실시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업자체에 위임돼 있고 정부의 자금
지원도 줄어드는 경향이다.

생활관련 분야의 에너지 절약정책은 정책적으로 실현가능한 분야가 난방용
에너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가정용 최종에너지소비중 40%가 난방용인데 서독은 20년전부터 개별난방
에서 집중난방으로의 전환이 시작됐다.

이중창 이중문을 설치하고 벽과 천정의 단열효과를 높이며 효율이 나쁜
난방시스템을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돼 왔다.

효율기준의 경우 정부에 의해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이 표시되며
난방 온수 공조기기도 조작기준이 책정돼 있다.

각종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재정적이 원조가 이뤄진다.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납이 첨가된 가솔린에 무연가솔린보다
높은 세금을 매겼다.

<>이탈리아=에너지, 특히 석유에 가장 취약한 상황인데 이로인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형 생활양식이 자리잡도록 하고 가격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토록 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및 재생가능에너지의 조성, 수송에너지 억제를
위한 특별조치,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특별조치를 취했다.

규제적인 조치로는 건물에너지 인증제도의 설립, 에너지효율 조명기기및
설비설치 의무화, 가전제품 전기소비량표시 의무화, 에너지 관리자 선임,
자동차효율 정기점검, 속도규제등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