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사상 처음으로 소수주주들에 의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이 제기된
대한펄프에 대해 증감원이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증감원은 7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대한펄프와
관련, 일부 투자자와 경영진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라고
밝히고 회사측이 주장하는 시세조종은 물론 일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대주주의 내부자거래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대한펄프에 대한 불공정거래는 지난 7월 증권거래소로부터 혐의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달말 조사에 착수했다며 거래소 심리자료에도 시세조종
과 내부자거래 혐의가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안필호 조사1국장은 내년부터 주식 대량소유 제한 철폐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은행의 금융거래자료도 활용할 철저
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국장은 또 김문일씨가 주장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200명 지분 35% 확보
발언에 대해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명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펄프는 판지를 전문을 생산하는 업체로 올들어 통신업 진출설로 주가가
크게 올랐으나 상반기에 적자를 낸데다 통신업 진출포기로 주가가 하락하자
1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김문일씨 등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사상 처음
으로 지난달 22일 서울지방법원에 경영진 교체를 안건으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을 냈었다.

대한펄프는 이에 대해 이들 개인투자자들이 자사의 주가를 임의로 끌어올린
소위 작전세력들이라며 시세조종과 불법매집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지난 4일
재경원과 증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증권계에서는 이번 대한펄프의 임시주총 허가 신청에 대해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주장과 작전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두가지
주장을 모두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작전세력들
인지의 여부가 우선 판가름나야 한다며 증감원의 조사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M&A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소수주주권
이지만 미국에서는 소수주주권이 남용되고 있어 최근 경영권 안정을 위해
제한하려는 추세"라고 소개하고 이번 사건의 결과가 소수주주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