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일 한.일 양국의 2백해리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로
철수가 불가피한 일본 북해도 명태잡이 트롤어선 11척에 대한 감척비용을
어업구조조정사업 차원에서 전액 국고로 보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EEZ 선포에따른 한.일 어업협정 개정협상의
진척상황에따라 98년부터 관련 예산 2백6억원(올해기준)을 확보키로
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부터 이를 반영키로 했으나 한.일 어업협정
개정협상이 지연돼 관련 예산확보 역시 한 해 늦추기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