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홍수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홍수보험제"가
실시된다.

또 내년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발생 예보제"가 실시되고 대규모 하천위주의 홍수 예.경보 시설이
중소 하천에까지 확대 설치된다.

내무부는 9일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등 재해대책 관련
16개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우석내무부장관)를
열고 97~2001년까지 다목적댐등 7개의 댐을 건설하고 시.도의 재해예방시설
을 개보수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제5차 국가방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의 총 예산은 30조5천6백54억원이며 우선 내년에 5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계획에 따르면 총연장 5천4백 에 달하는 하천을 개수,하천 개수율을
현재의 61.7%에서 77%로 높이기로 했다.

또 다목점댐 2개와 중규모댐 5개등 7개 댐을 건설,홍수조절 능력을
현재의 18억t에서 21억t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 20개소를 포함,앞으로 5년간 중.소 하천 2백10개소에
홍수 예.경보 시설을 신설키로 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