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해안의 무인도, 한강하구, 비무장지대 등
자연환경이 제대로 보전돼있는 지역은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돼 일체의
개발이 제한된다.

또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녹지지역및 개발제한구역내의
형질변경사업,노천탐광등의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0.2%를 생태계보전협력금
으로 내야한다.

환경부는 10일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OECD(경제협력개
발기구)가입및 국제적 자연보전정책 변화에 대비키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재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 특별용도로 제공되지
않는 무인도나 사람의 접근이 곤란해 보전되고 있는 생태계를 자연유보지역
으로 지정,보호토록 했다.

이에따라 서해안의 무인도 한강하구 비무장지대(통일이후)등은 일체의
개발이 규제된다.

또 생태계보전지역내 이용시설의 운영결과나 자연보전결과 얻어지는
이익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해 지역주민이 생태계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생태계보전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행위제약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제적추세를 반영,멸종위기종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멸종위기생물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정부출연금,민간의 출연금등으로
자연자산보전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야생생물종 보호를 위한 벌칙과 처벌을 강화,멸종위기생물의
불법포획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중 건설교통부 국방부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한후 내년상반기중 국회에 상정,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