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연내 노동관계법개정을 강행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정부안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노사 양측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로서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입장
이지만 어느수준까지 반영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미합의쟁점사항을 둘러싼 노동계 재계 정부의 의견대립이 워낙 첨예한
상황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수준으로 개정안을 마련할까.

현재 상황으로선 노개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익위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한데다 국가경쟁력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조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노사간 합의사항은 물론 복수노조허용, 변형근로시간제, 정리
해고제, 제3자개입금지철폐등 미합의 핵심쟁점사항들도 대부분 포함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임금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은 이번
개정때 제외될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않게 나오고 있다.

노동계내부의 입장차이가 클뿐 아니라 재계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들 쟁점사항에 대한 법개정
시기는 다음기회로 미룰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최대의 쟁점인 복수노조와 관련해선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 공익위의 입장.

경영계는 여건이 조성된후 개정해야 한다면서 당초의 "전면허용" 입장에서
후퇴했다.

또 한국노총은 전면 허용, 민주노총은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되 기업단위
확대시행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시행령으로 정하자"고 맞섰다.

또 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와 관련, 공익위원들은 노조의 재정자립원칙은
선언적으로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경영계는 3년유예기간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토록 했다.

변형근로시간제의 경우 방법상 약간의 차이를 보일뿐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법개정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정리해고에 관해서도 공익위와 경영계안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고
해고요건은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의 동의등을 추가하자고 맞섰다.

그러나 재정경제원등 경제부처에서 국제경쟁력강화와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위해 이들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