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산물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제 실시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중앙회관련부서장 농산물가공기술연구소장 소비자단체
임원등으로 구성된 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로 벌꿀의 식품규격과
품질보증기준을 확정했다.

농협은 이 기준에 따라 벌꿀에 대한 품질보증을 신청한 전국 6개 회원농
협중 경기 포천농협, 강원 영월의 하동농협,경남 거창의 하성농협등 3개
농협에 대해 벌꿀 품질보증을 허가했다.

농협은 회원농협등이 재료구입에서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고품
질의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
다고 설명했다.

농협 품질보증제는 정부가 쌀등 1차농산물에 대해 실시하는 품질인증제
와 달리 2차가공품을 대상으로 한다.

농협은 품질보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마크를 붙여 주고
제품홍보와 판매촉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저리유통자금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농협은 제품의 품질,공장시설,주요공정등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고 분기당 1번이상 수거해 검사하는등 사후품질관
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품질보증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100% 환불보상한다.

농협은 이번 벌꿀 품질보증 실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신선식품과 잡곡류,
98년에는 유기농산물등으로 제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장규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