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단속으로 전세값 폭등세가 가라앉았다.

그래도 전세에 들어가는 세입자들은 신경쓸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수천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입주한 뒤 집주인의 채무문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황당할 것인가.

주택 전세권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에 불과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다른 채권자의 순위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이렇다.

95년 10월19일이후 설정된 전세금이 3,000만원일 경우는 1,200만원만
(서울), 전세금이 2,000만원이면 800만원만 법에 의해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전세확정일자 공증이나 전세권등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세금이 2,000만-3,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전세권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채권순위에는 들어간다.

이렇더라도 만약 집주인과 빚쟁이들이 소송이라도 벌이면 낭패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들으놓는 게 가장 속편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보험은 주택의 전세세입자가 전세기간중에 임차건물이 경매 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작년 10월부터 시판한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의 보험료가 11일부터
보험가입금액의 0.45%에서 0.36%로 20% 인하됐다.

예컨대 5,000만원짜리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 보험료로 이전에는
22만5,000원을 냈다.

이러던게 11일부터 18만원으로 4만5,000원 떨어졌다.

보험가입이 가능한 주택규모는 30.3평 (100평방m)이하에서 40평
(132평방m) 이하로 늘어났다.

대한보증보험은 전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안에만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을 내년 3월말까지 전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내로 청약가능 기간도 연장했다.

서류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본이 필요하다.

굳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을 땐 임차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야 한다.

만약 전세권자가 이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받으면 보증보험사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채권회수 (구상권 행사)에 들어간다.

문의 764-0010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