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일 5급이하 직원 1천1백57명의 등록재
산심의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과 예금등을 신고내역에서 빠뜨리거나 불
성실하게 신고한 구본관노원구소방서장등 소방직공무원 14명에 대해 경
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시는 또 불성실신고자가 많이 나온 소방본부에도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했다.

< 장유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