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1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노동법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복수노조허용과
제3자개입철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상급단체로 제3자개입
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단서조항을 조건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부회장은 이날 서울 호텔롯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경쟁력있는 노동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해고제와 관련, 조부회장은 "경영자 입장에서 정리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라며 이같은 조항이 노동법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