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56시간 한도내에서 1개월단위로 시행하고 노조전임자급여에 대해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또 복수노조에 대해선 내년부터 상급단체만 허용하고 기업단위에 대해선
일정기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당국자는 11일 이와관련, 이번 노동관계법개정안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의 공익대표안을 고려하되 변형근로시간제, 노조전임자문제등은 기업활동의
탄력화와 노조의 독립성등을 고려해 경영계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진념노동부장관도 이와 관련, "복수노조 변형시간근로제 등에 대한 노개위
공익대표안이 막판에 변질됐다"면서 "노사간에 합의가 안된다면 보편화된
국제기준을 따르는 도리밖에 없다"고 발언, 경영계 의견을 반영할 뜻을
비쳤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 경제적
구조적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상이유를 전제로 정리해고할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단체교섭등의 지원규정을
전제로 현행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또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신규하도급을 금지하고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금지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원의 단결권과 관련해서는 노조를 불인정하되 특별법에서
제한적으로 단결권과 교섭권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키로 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