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1일 문체부장관이 갖고 있는 외화에 대한 수입추천권을
문화예술계 인사와 시민.여성단체대표등으로 구성되는 순수민간기구인
"영화심의위원회"(가칭)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영화수입업및 제작업 등록때 5천만원을 부과해야 하는
예치금제를 폐지하고 외화수입및 방화제작을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영화수입및 제작등에 따른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영화진흥법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께 열릴 당정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외화수입및 방화제작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경우에 대비,
"영화심의위원회"가 저질.퇴폐영화에 대한 수입금지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하고 "등급외 판정제도"를 도입, 등급판정을 받지못하는 영화는 상영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