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합방송법안을 의결한뒤 곧바로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유세준공보처차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주 화요일(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라면서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 야당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5일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위원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각 4명씩 추천하며 공보처의 권한
가운데 일부를 방송위가 행사하도록 하는 통합방송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