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인수합병 기업, 방송 적격성 심사 의무화..공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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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송사를 인수.합병한 기업이 방송허가를 요청해올 경우 서류심사및
청문회심사등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유세준 공보처차관은 11일 "나산그룹이 광주방송의 지배주주인 대주건설을
인수하더라도 민영방송 선정과정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방송국 허가를
내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차관은 "나산이 30대기업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건설을 인수,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막을수 없으나 방송사업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작업은 거쳐야할 것"이라며 "나산측이 만일 방송허가신청서를
접수시킬 경우 적절한 심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산그룹은 현재 건설및 방송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광주방송의 지배주주인
대주건설을 인수키로 하고 실사작업을 진행중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
청문회심사등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유세준 공보처차관은 11일 "나산그룹이 광주방송의 지배주주인 대주건설을
인수하더라도 민영방송 선정과정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방송국 허가를
내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차관은 "나산이 30대기업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건설을 인수,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막을수 없으나 방송사업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작업은 거쳐야할 것"이라며 "나산측이 만일 방송허가신청서를
접수시킬 경우 적절한 심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산그룹은 현재 건설및 방송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광주방송의 지배주주인
대주건설을 인수키로 하고 실사작업을 진행중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