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1일부터 할부금융회사에 주택할부금융 취급대상을 확대
허용했다.

종전에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중 세대주로만 이용대상을 제한
했었으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할부금융도 새로 허용됐으며 사원용 주택을
구입하는 법인도 주택할부금융을 쓸수 있게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