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아니더라도 주택할부금융 허용 .. 재경원, 11일부터 입력1996.11.12 00:00 수정1996.11.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정경제원은 11일부터 할부금융회사에 주택할부금융 취급대상을 확대 허용했다. 종전에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중 세대주로만 이용대상을 제한했었으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할부금융도 새로 허용됐으며 사원용 주택을 구입하는 법인도 주택할부금융을 쓸수 있게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롯데·현대, 사업자 선정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신규 사업자 후보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2 또 터졌다…'흑백2' 윤주모, 부실 도시락 논란에 입 열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 출연자 술 빚는 윤주모(본명 윤나라) 셰프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도시락을 출시했다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윤주모는 '흑백요리사2'에서 최... 3 외국인 '1900만명' 한국 왔는데…"또 적자야?" 비명 터진 이유 [트래블톡] 한국 관광산업이 좀처럼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20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