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20개 레미콘제조업체와 대형 건설업체자재구매 담당 실무자들
이 단체협상을 통해 레미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개 레미콘 제조업체들과 대형 건설회사
자재직협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4월30일 서울 강남의 르네상스호텔에서
모임을 갖는등 지난 6월11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인상
문제를 놓고 단체협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양측이 협상후 레미콘 판매가격을 약 2% 올리기로 합의, 지난
6월1일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키로 했다"며 "이는 부당 공공행위및 경쟁제한
행위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20개 레미콘 제조업체와 건설회사 자재직협의회에
대해 이같은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것과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수도권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는 모두 1백8개로 시정명령을 받은 20개업체가
사실상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데 고려산업개발 공영사 경인실업 국민레미콘
동아건설산업 동양시멘트 동진산업 대림콘크리트산업 미화콘크리트 삼표산업
선일공업 신성레미콘 쌍용양회공업 아세아시멘트공업 진성레미콘
천마콘크리트공업 한향 한일시멘트공업등이다.

건설회사 자재직 협의회에는 도급순위 30위 이내의 건설회사 자재구매
담당 과장들이 회원으로 돼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