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12일 북한공민증을 소지한 이영순씨
(50.서울 용산구 남영동)가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
퇴거 명령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이씨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형식적 측면에서만 인정해온 북한주민의 한국 국적
취득지위를 실체적인 측면에서까지 인정해준 것으로 중국 및 북한의 이중
국적을 갖고 국내에 들어와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중국계 교포들의 국적
취득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발급한 해외
공민증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인이 아닌 북한주민으로 인정된다"며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영토인 이상 이씨 역시 현행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된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