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4월이면 생명보험에 중개인(브로커) 제도가 생긴다.

보험브로커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를 소개하는 것과 비슷하다.

취급상품이 보험이라는 점이 부동산중개인과 다를뿐 법적으론 큰 차이가
없다.

보험에 들려는 손님의 요구에 따라 조건에 맞는 보험상품과 보험회사를
찾아주는게 보험브로커의 일이다.

보험브로커는 고객을 대리해 보험회사와 보험조건 등을 협상,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야 한다.

그래서 보험상품과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보험브로커에겐 요구된다.

생활설계사가 보험사에 속해 있으면서 가망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자 관리를 한다.

반면 보험브로커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소개해주면서 독립성을
갖는 점이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