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유학생대상 외무고시 내년초 실시..시행규칙/자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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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해외교포.유학생 등을 대상으로한 외무고시 제2부시험을
내년초부터 실시키로하고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을 개정, 응시자격을
확정했다.
총무처 관계자는 "이 시험은 국제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해외우수
인력을 외교관으로 선발하기위한 것"이라며 "내년초 기존 외무고시와
함께 실시, 5명 내외를 채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응시대상은 만 20세 이상 32세 미만으로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6년이상 이수한 사람이며 시험과목은 영어 및 국사.
문화사중 1과목(1차), 국어 영어 및 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중 2과목
(2차) 등 총 6과목과 면접(3차)으로 정했다.
총무처는 또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토록하고 이 경우 임용전까지 국적을 취득토록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
내년초부터 실시키로하고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을 개정, 응시자격을
확정했다.
총무처 관계자는 "이 시험은 국제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해외우수
인력을 외교관으로 선발하기위한 것"이라며 "내년초 기존 외무고시와
함께 실시, 5명 내외를 채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응시대상은 만 20세 이상 32세 미만으로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6년이상 이수한 사람이며 시험과목은 영어 및 국사.
문화사중 1과목(1차), 국어 영어 및 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중 2과목
(2차) 등 총 6과목과 면접(3차)으로 정했다.
총무처는 또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토록하고 이 경우 임용전까지 국적을 취득토록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