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그린벨트주택 증/개축 확대 .. 당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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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린벨트내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주택 증.개축
범위를 현재 60평(200평방m)에서 90평(300평방m)까지로 확대키로 최종
합의했다.
또 그린벨트내에 사립학교 병원 유통센터 등 근린시설 건축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10년이상 거주자의 자녀가 분가할 경우 90평(지상은
80평)까지 주택 신축을 허용키로 결론을 내렸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강두 신한국당 제2정조위원장
한이헌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해소소위 위원장 유상열 건교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 최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린벨트내에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의 주택부속건물 증개축 범위조정과
관련, 지상의 경우 20평까지, 지하는 30평까지 허용되고 있는 현행 법령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당정은 또 10년이하 거주자의 주택증개축 범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 5년미만은 30평까지로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까지는 자녀가 결혼 등으로 분가를 해도 그린벨트내에서는
주택 신축이 전면 금지되어왔으나 10년이상 거주자의 자녀가 결혼 등으로
분가할 경우에는 주택본체 80평과 지하 10평을 합해 모두 90평까지 신축이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건축 범위를 대폭 확대, 현재 공립학교만
가능토록되어 있는 것을 사립학교 병원 유통센터 등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또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건설을 요구한 경마장과 하남시가
요구하고 있는 경륜장도 그린벨트내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 장.차관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
범위를 현재 60평(200평방m)에서 90평(300평방m)까지로 확대키로 최종
합의했다.
또 그린벨트내에 사립학교 병원 유통센터 등 근린시설 건축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10년이상 거주자의 자녀가 분가할 경우 90평(지상은
80평)까지 주택 신축을 허용키로 결론을 내렸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강두 신한국당 제2정조위원장
한이헌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해소소위 위원장 유상열 건교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 최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린벨트내에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의 주택부속건물 증개축 범위조정과
관련, 지상의 경우 20평까지, 지하는 30평까지 허용되고 있는 현행 법령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당정은 또 10년이하 거주자의 주택증개축 범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 5년미만은 30평까지로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까지는 자녀가 결혼 등으로 분가를 해도 그린벨트내에서는
주택 신축이 전면 금지되어왔으나 10년이상 거주자의 자녀가 결혼 등으로
분가할 경우에는 주택본체 80평과 지하 10평을 합해 모두 90평까지 신축이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건축 범위를 대폭 확대, 현재 공립학교만
가능토록되어 있는 것을 사립학교 병원 유통센터 등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또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건설을 요구한 경마장과 하남시가
요구하고 있는 경륜장도 그린벨트내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 장.차관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