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업주에게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12일 전경련회관에서 정영훈제3정조위원장 최승부노동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혼인 임신등의 사유,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조건을 달리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차별조치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장내 성희롱을 막기위해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과태료를 문 사업주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부서를 바꾸는등 일정한 징계조치
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여성이 일정한 비율이 될때까지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성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법에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