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 면제돼왔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게된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조합명의로 등기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지않은 주택조합이 신탁해지를 이유로 다시 조합원에게 지분을
나눠줄때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는 신탁등기를 한 주택조합중 당해 다시 조합원
명의로 등기할 때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