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시내버스 차고지 80곳, 관광버스 차고지 16곳과
버스터미널 4곳 등 모두 1백곳에 대해 폐수 무단배출시설 일제단속을
벌인다.

25개 자치구별로 2인1조의 1개반을 편성, 현장점검을 하게될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대상은 <>폐수무단방유 및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약품미투여
등 폐수처리시설 비정상가동행위 <>수질오염물질의 무단배출여부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 등이다.

단속결과 무단방류 등 폐수처리시설의 비정상가동이 적발되면 고발과
함께 10일~3달의 조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폐수배출량과
기간에 따라 50만원이상의 배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