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예매 가입비 불반환 '공정법 위반'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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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종합터미널이 고속버스승차권 전화예매 회원을 유치하면서 회원
유효기간을 1년간으로 정해 1년이 지난 후 가입비 1만5천원을 되돌려 주지
않고 회사 운영경비로 귀속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철도카드회원의 경우 가입비 2만원을 내면
회원 스스로 해지신청을 하기 전까지 회원 자격이 유효하고 회원계약을
해지할 때도 가입비 2만원을 되돌려 주는 것과 비교하면 고속버스승차권
전화예매회원들에 대한 약관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다.
서울종합터미널은 고속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화예매회원을
모집, 회원 가입비로 1만5천원을 받되 1년이 지나면 1만5천원을 되돌려 주지
않고 회사운영경비로 귀속시키고 1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종합터미널이 관리하는 호남.영동선의 전화예매 회원수는 11일 현재
5천9백50명으로 집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속버스승차권 전화예매제도가 도입된 지난 91년에도
당시의 가입비 1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이 약관법에 위배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어 이같은 회원제의
운영과 회비징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승차권 업무는 완전전산화가 돼 있어 전화예매를
한 후실제로 기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중간역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반면
고속버스는 이같은 운행이 불가능한 점 등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아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쳐야 결론이
나오겠지만 일단 회원제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측면에서 1년 단위로 1만
5천원의 회비를 받는 것 자체를 약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
유효기간을 1년간으로 정해 1년이 지난 후 가입비 1만5천원을 되돌려 주지
않고 회사 운영경비로 귀속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철도카드회원의 경우 가입비 2만원을 내면
회원 스스로 해지신청을 하기 전까지 회원 자격이 유효하고 회원계약을
해지할 때도 가입비 2만원을 되돌려 주는 것과 비교하면 고속버스승차권
전화예매회원들에 대한 약관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다.
서울종합터미널은 고속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화예매회원을
모집, 회원 가입비로 1만5천원을 받되 1년이 지나면 1만5천원을 되돌려 주지
않고 회사운영경비로 귀속시키고 1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종합터미널이 관리하는 호남.영동선의 전화예매 회원수는 11일 현재
5천9백50명으로 집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속버스승차권 전화예매제도가 도입된 지난 91년에도
당시의 가입비 1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이 약관법에 위배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어 이같은 회원제의
운영과 회비징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승차권 업무는 완전전산화가 돼 있어 전화예매를
한 후실제로 기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중간역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반면
고속버스는 이같은 운행이 불가능한 점 등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아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쳐야 결론이
나오겠지만 일단 회원제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측면에서 1년 단위로 1만
5천원의 회비를 받는 것 자체를 약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