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27개구간 일방통행지역 지정"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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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2일 도로폭이 좁고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정체 현상을 빚는
시내 27개 구간을 일방통행지역으로 지정하고 60개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해 오는 12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억8천7백여만원을 각 구청에 배정, 주정차금지 구획선과
일방통행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인천시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6백27개 구간(40만3천8백83m)
에서 6백87개 구간(42만6백65m)으로, 일방통행로는 65개 구간(1만6천2백5m)
에서 92개구간(2만3천5백43m)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
시내 27개 구간을 일방통행지역으로 지정하고 60개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해 오는 12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억8천7백여만원을 각 구청에 배정, 주정차금지 구획선과
일방통행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인천시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6백27개 구간(40만3천8백83m)
에서 6백87개 구간(42만6백65m)으로, 일방통행로는 65개 구간(1만6천2백5m)
에서 92개구간(2만3천5백43m)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