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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애인차' 특소세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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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살 경우 배기량 2천cc 승용차 (현행
    1천5백cc)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들도 병.의원 뿐아니라
    약국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 이기호 복지부차관)는 12일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혁과제 70개를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확정한 개혁방안에서 정신질환자등 만성질환자를
    대신해 가족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올 경우에도 의료보호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식품의 검사기간을 37일에서 26일로 줄이는 한편 50만달러
    이하의 CT (컴퓨터단층촬영기)등 고가의료장비는 당국의 승인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연간 운영경비의 20%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토록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사설묘지 납골당 등의 사용료는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무료양로시설에 입소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제출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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