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ure)제도와 파격적인 성과급제를 실시하는등 엄격한 연구업적평가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미국 대학에서 교수들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연구업적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종신고용을 허용하는 테뉴어제도를 도입, 최근 입사후
2년이 경과하고 박사학위취득 4년이 지난 20명의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첫
심사를 실시했다.
이에따라 심사대상자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탈락하고 8명만이 종신고용계약
을 맺었으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내년에 재심을 받게 됐다.
2차심사도 통과하지 못하면 고용계약이 종료된다.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우 분기별성과에 따라 지급하게 돼있는
능률제고수당을 1백% 안팎에서 큰 차이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조세연구원은
올해부터 이 수당을 1백%에서 5백%까지 차등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업무처리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토록해 실적을 계량화하는등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따라 연말에 치중되어 간행되던 연구보고서가 연중 골고루 간행되는등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현진권연구조정실장은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의 이같은 새 제도 도입조치로 다른 국책은행들도 생산성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잇따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