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는 13일 상장사들이 장기외화자산이나 부채를 평가할때 발생
하는 손익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해주고 건설이자의 제조원가 산입기준을
올해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해 주도록 증권관리위원회에 건의했다.

상장사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장기외화자산과 부채를 현재 환율로 평가하는
것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투자유가증권과 형평이 맞지 않다며 취득 당시
(역사적) 환율로 평가하든지 아니면 평가손익을 자본조정계정 또는 상환
기간중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홍열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