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 사진관서 원판필름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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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년전 사진관에서 명함판 사진을 촬영한후 지금까지 몇차례 추가 인화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사진관과 집이 원거리여서 불편하였기에 최근 다시 사진관을 방문한
기회에 원판 필름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개인의 인물이 촬영된 필름을 사진관에서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답) 사진 촬영계약을 한 경우 사진뿐만 아니라 원판까지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관계 업계나 정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소비자가 업계의 원판필름 인도 거부행위를 시정하도록
정부에 민원을 제출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바 있었는데
정부와 업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었습니다.
먼저 원판인도를 주장한 소비자와 이를 검토한 정부에서는 원판을 사진관
에서 보관시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추후 재인화하지 않는다면 사진관
에서 원판을 보관할 실익이 없으며, 원판이 있으면 사진 필요시마다 편리한
곳에서 재인화로 자원을 절약할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판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업계에서는 무인카메라와 같은 단순 기계적 사진관 달리 사진과
사진은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예술적 통제가 가해져 제작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하나라는 점과, 사진촬영 계약이 "사진"
이라는 저작물의 작성.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소비자가 의뢰
하는 크기와 장수 만큼의 사진만 제작.인도하면 되는 것이지 제작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과정물인 필름까지 인도할 의무는 없으며, 외국의 경우 원판을
인도하는 예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판 인도는 있을수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논란 끝에 이 문제는 결국 금년 4월1일 개정 고시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에 "증명사진에 한해 원판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다면 원판을 인도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정.고시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법 제12조에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보상기준이 된다"고 명시하여 향후 당사자들은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나 이 기준이 사법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개정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계약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사진촬영 계약의 본질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그동안 업계에서도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 필름을
인도해 주고 있다고 하고 소비자의 경우도 이유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사진관에서 필름을 인도해 줌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주 < 소보원 서비스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사진관과 집이 원거리여서 불편하였기에 최근 다시 사진관을 방문한
기회에 원판 필름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개인의 인물이 촬영된 필름을 사진관에서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답) 사진 촬영계약을 한 경우 사진뿐만 아니라 원판까지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관계 업계나 정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소비자가 업계의 원판필름 인도 거부행위를 시정하도록
정부에 민원을 제출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바 있었는데
정부와 업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었습니다.
먼저 원판인도를 주장한 소비자와 이를 검토한 정부에서는 원판을 사진관
에서 보관시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추후 재인화하지 않는다면 사진관
에서 원판을 보관할 실익이 없으며, 원판이 있으면 사진 필요시마다 편리한
곳에서 재인화로 자원을 절약할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판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업계에서는 무인카메라와 같은 단순 기계적 사진관 달리 사진과
사진은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예술적 통제가 가해져 제작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하나라는 점과, 사진촬영 계약이 "사진"
이라는 저작물의 작성.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소비자가 의뢰
하는 크기와 장수 만큼의 사진만 제작.인도하면 되는 것이지 제작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과정물인 필름까지 인도할 의무는 없으며, 외국의 경우 원판을
인도하는 예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판 인도는 있을수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논란 끝에 이 문제는 결국 금년 4월1일 개정 고시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에 "증명사진에 한해 원판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다면 원판을 인도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정.고시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법 제12조에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보상기준이 된다"고 명시하여 향후 당사자들은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나 이 기준이 사법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개정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계약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사진촬영 계약의 본질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그동안 업계에서도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 필름을
인도해 주고 있다고 하고 소비자의 경우도 이유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사진관에서 필름을 인도해 줌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주 < 소보원 서비스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