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법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되 이를 연내에 반드시 처리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광일청와대비서실장은 13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노동법개정안을 제
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국회처리가 이번에 안되면 내년
들어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장 좋다"며 "그러나 무리
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은 불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실장은 "법안이 국회이 제출되면 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며 "이번에는 밟을 절차를 다 밟고 논의할 것은 모두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